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6일 김치 제조업체 H사가 ㈜엄앵란과 엄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엄앵란은 H사에 1억9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엄앵란은 공급 계약에 따라 밀린 물품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엄씨가 회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엄씨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H사는 2010년 3월 ㈜엄앵란의 상표를 이용해 김치를 제조해 납품하고 ㈜엄앵란이 이를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H사는 지난 3월 거래가 중단될 때까지 1억6700여만원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고 엄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물품대금과 함께 포장재 재고금액 3220여만원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