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군 복무 중 발암물질 노출 백혈병 발병, 국가유공자로 봐야”

대구고법 “군 복무 중 발암물질 노출 백혈병 발병, 국가유공자로 봐야”

기사승인 2013-12-09 11:57:00
[쿠키 사회] 군 복무 중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다루다 백혈병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기광)는 군 복무 중 부대에서 페인트 칠을 전담하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의병 전역한 천모(26)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증명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군에 입대해 페인트 칠 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노출된 벤젠 등이 원고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발병케 했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천씨는 2008년 입대해 발암 물질인 벤젠이 포함된 페인트와 시너 등을 사용해 생활관, 휴게실, 축구골대, 테니스장 등 부대 내 모든 시설에 대해 페인트를 칠하거나 수리하는 작업을 전담하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 의병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 역시 천씨의 손을 들어줬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최일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