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각사 별로 부른 회의에서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 드라마에서 ‘잦은 키스 장면 등 남녀 간의 과도한 애정표현’ ‘불건전한 행위 묘사’ ‘가족공동체 가치 훼손’ ‘비속어 사용’ ‘욕설 연상 표현’ ‘등장 인물의 과도한 욕설을 일부 음향처리한 장면’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광고와 관련, 현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는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협찬고지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간접광고에 대해서도 간접광고와 협찬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