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5∼6월 국가 R&D 사업의 투자 효율성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총 15개의 부적정 실태를 적발해 주의를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09년 12월 기초과학연구원 및 캠퍼스(한국과학기술원 등 5개 과학기술 특화대학)의 연구시설 건립 사업비 등을 산출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협약을 체결했다.
KISTEP의 용역을 받아 한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기초과학연구원 및 캠퍼스 건축·건설 기본계획 보고서는 연구원 종사자 수가 825명인데도 428명이 많은 1253명을 기준으로 연면적을 산출했다. 특히 연면적 산출에 참고한 문헌 연구가 1982년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가격조사에 적용해야 할 물가상승률(매년 3%씩 증가)을 1인당 연면적에 적용해 평균 121㎡ 부풀렸다.
그 결과 기초과학연구원 및 캠퍼스의 건축 연면적은 26만4000㎡, 사업비는 6672억원으로 불합리하게 산출됐는데도 KISTEP은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유사 연구분야 시설의 1인당 평균 연면적 79.1㎡를 적용해 건립사업비를 재산정한 결과 건축 연면적은 17만4000㎡, 사업비는 4394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사업비를 재산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