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금융당국이 서민 가계 안정을 위해 단독 실손 의료보험료를 내년에 동결하기로 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출시된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시점이 내년 1월로 다가옴에 따라 관련 통계 축적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 보험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보험개발원에 단독 실손상품과 관련해 보험료 조정 등에 필요한 손해율 등 통계치를 요구했으나 출시한 지 1년밖에 안 돼 수치화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료를 조정하려면 보통 수년의 경험치를 축적해야 하는데 단독 실손상품의 경우 올해 출시돼 전혀 기준이 잡혀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내년에는 단독 실손보험료 자체에는 조정 요인이 없고 다만 갱신하는 고객의 경우 나이를 한 살 더 먹음에 따른 자연 증가분만 내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 단독 실손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만~2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갱신하는 고객은 연령 증가에 따라 5~9% 정도의 자연 증가분만 내면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보험업법을 개정해 실손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특약 형태뿐 아니라 표준형 단독상품도 함께 판매할 것을 의무화했다.
단독 실손상품은 기존 상품보다 10%가량 싸고 보험료 갱신 주기도 기존 3~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보험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은 지난 10월 말까지 10만건 가량 팔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