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도 '갑의 횡포' 공사대금 최대 218일 지연 지급

공공분야도 '갑의 횡포' 공사대금 최대 218일 지연 지급

기사승인 2013-12-12 16:32:00
[쿠키 정치] 공공분야에서도 ‘갑(甲)’의 횡포는 여전했다. 2010년 1월 이후 기획재정부 등 24개 국가 및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상 상대방이 계약대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5일 또는 14일(선금의 경우)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업체에 3858억원의 대금을 최대 218일 늑장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민생활 및 중소기업 운영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5대 민생분야(교육·토착·건설·세무·경찰/소방)를 대상으로 올해 5~6월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적발해 24개 기관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 등 42개 국가기관과 가스기술공사 등 59개 공공기관 등 101개 기관을 대상으로 계약대금 지급실태를 표본점검(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한 결과 24개 기관에서 업체 대금 청구 총 4만9000건(4조6000억원) 중 15.1%(7457건, 3858억원)를 법정기일보다 평균 12.6일 초과해 지급했다.

기관별 지연지급 비율을 보면 충남대병원 65%, 가스기술공사 38%, 기획재정부 25% 순이었다. 특히 2개 국립대 병원은 물품 공사대금을 평균 33~57일 늑장 지급했다.

또 감사원이 경상남도·전라남도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도급 선급금 지급업무 관리·감독실태를 표본점검(총 공사비 30억원 이상)한 결과 2010년 1월 이후 원도급업체가 위 기관들로부터 하도급업체 몫으로 받은 선급금 709억원(공사계약 54건) 중 385억원(54%)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도 위 기관들은 적정한 조치없이 방치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공사 선급금을 지급한 후 15일 내에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배분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선급금을 반납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경남도지사 등 4개 기관장에게 공사 하도급업체에 대한 선급금 지급 업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국 시·군·구 대상으로 2011년 1월부터 최근 2년간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073건, 5억5000만원의 취득세를 부과·징수한 후 사후에 별도 감면신청을 받아 환급해 중증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증장애인(1~3등급)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한 자동차(최초 구매한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5개 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이 기간동안 중증장애인이 감면규정을 알지 못해 환급받지 못한 취득세가 총 86건, 32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장관 및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중증장애인이 시·군·구에 자동차 등록을 신청할 때 현장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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