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탈북자 마약조직 적발

울산지검, 탈북자 마약조직 적발

기사승인 2013-12-18 16:14:00
[쿠키 사회] 검찰이 탈북자들로 구성된 필로폰 밀수조직을 적발해 4명을 구속기소했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창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탈북자 6명을 적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캐나다에서 활동 중인 공범 2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총 18억원어치 상당의 필로폰 600g을 압수했다. 이 필로폰은 1만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또 필로폰을 팔려던 판매자 1명도 검거해 구속기소했다.

탈북자들은 지난 9~10월 사이 필로폰 20∼65g을 노트북 컴퓨터 배터리에 숨겨 밀수입 또는 밀수출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트북 배터리에 필로폰을 숨겨 들어오는 경우, 공항검색대에서 적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으로 거래대금을 보내는 등 철저하고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다.

국내 조직원들은 화물차 기사 등으로 취업해 전국을 떠돌며 필로폰을 유통시키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탈북자가 필로폰을 판매하려 한다는 시민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 출신으로 하나원 합숙 과정에서 범행을 모의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최창호 부장검사는 “북한에서는 마약을 유통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돼도 금품을 제공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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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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