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은 화물연대가 철도화물 수송을 거부하기로 해 물류 수송에 막대한 차질을 빚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권력 투입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긴급담화문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가 누차에 걸쳐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금 불법파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해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현장에서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1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대검 관계자는 “노조 지도부를 대상으로 한 지난 16일 영장청구와 달리 이번에는 현장 파업 주동자가 대상”이라며 “해고자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검·경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검거전담반을 꾸려 추적하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대검 간부회의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편과 산업계에 미치는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철도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코레일이 고소한 철도노조 집행부 191명 중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에 대해 감사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 불법행위 가담 정도와 기간 등에 따라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할 방침이다. 직위해제된 인원에 대해서도 경중을 따져 인사조치나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민·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는 의왕컨테이너기지(ICD)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에 대체수송 거부 현수막을 부착하고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철도화물 수송률이 30%대로 떨어진 가운데 조합원이 1만2000여명에 이르는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선언, 물류 수송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83.1% 수준이었다. KTX의 운행률은 전날과 같은 88%, 새마을호는 56%, 누리로를 포함한 무궁화호는 61.8%였다. 일반 전동열차는 92.2%, ITX-청춘은 63.6%, 화물열차는 46.1%였다.
국토교통부는 피로도 누적과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해 파업 4주차부터는 필수유지업무 결정 수준으로 감축 운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필수유지업무 결정 수준 운행률은 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 수도권 전철 62.8% 등이다.
의왕·대전=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정재학 기자, 김현길 이도경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