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18일 공무상비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5급)씨 등 안양시 공무원 5명과 심사위원 1명, B청과 법인 관계자 4명, 브로커 2명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1년 중순부터 지난해 말까지 브로커를 통해 B청과에 심사 관련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차명계좌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또 다른 공무원(5급)은 차명폰을 이용해 B청과에 심사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하급직 공무원 3명은 심사 관련 실무를 순차적으로 담당하면서 B청과가 제출한 서류 가운데 미비한 점을 묵인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 심사위원 C씨는 이들 실무 공무원들이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B청과 관련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정상 제출된 것처럼 위원회에 허위 보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청과 법인 관계자와 브로커 등은 공무원들에게 뇌물 등을 제공하고 정보를 사전 취득한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경찰조사에서 “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일 뿐 업무와 연관된 돈 거래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안양시는 지난해 8월 침체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2개 법인 체제이던 청과법인을 확충하기로 하고 1개 법인을 추가로 모집했다.
B청과의 전신이던 건설업체는 시의 청과법인 추가 유치공고 하루 전 회사명과 사업목적을 법인 선정기준에 맞도록 바꾸고 나서 입찰에 참여, 선정기준 사전유출 의혹 등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관련 업체와 공무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5개월여 간 수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심사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했는지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