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출산 직후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배모(2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50분쯤 서울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직후 쓰레기통에 버리고 휴지를 넣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PC방 화장실에 갓 태어난 영아의 시신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CCTV를 분석해 배씨가 남자친구 박모(24)씨와 함께 있다가 오후 5시30분쯤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입수했다. 배씨는 사건 발생 8일 만인 지난 17일 자신의 집에서 붙잡혔다.
배씨는 경찰에서 “경제적 능력 없이 혼자 아이를 기를 자신이 없었다”며 “아이가 생기면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아이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남자친구 박씨는 “여자친구가 임신한 것도,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방조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