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담배 피우겠다는데 왜” PC방 직원 폭행한 10대 입건

“내가 담배 피우겠다는데 왜” PC방 직원 폭행한 10대 입건

기사승인 2013-12-19 10:52:00
[쿠키 사회] 울산 동부경찰서는 PC방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때린 혐의(폭행)로 이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군은 이날 오전 3시15분쯤 울산 화정동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 김모(26)씨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자신을 끌어내려하자 김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PC방이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이군이 못 들은 척 하자 이군을 끌어내려했다“고 진술했다. 끌어내려는 과정에서 김씨도 이군을 때려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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