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건강보험공단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과 협력해 20일부터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을 현재 38종에서 43종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직장 구직·이직 시 또는 대하 등에서 장학금 지급 때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연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건수는 654만여 건에 달한다.
학교나 교육부 나이스를 통해 발급받아야 했던 중·고교 성적증명서와 초·중·고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성적·합격증명서도 민원24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해졌다.
민원24에는 기업민원 전용창구도 마련돼 정부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등 창업·기업지원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