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털만 남은 사이버司 수사… "국방부, 청와대로 불똥 튈까 몸사리기" 비판 고조"

"깃털만 남은 사이버司 수사… "국방부, 청와대로 불똥 튈까 몸사리기" 비판 고조"

기사승인 2013-12-19 17:15:00
[쿠키 정치] 국방부가 19일 두 달 만에 내놓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글’ 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에는 ‘몸통’이 없고 ‘깃털’만 있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여러 차례 성역 없이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사 과정에서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냈다. 상부지시에 의한 군의 조직적인 개입, 국가정보원과의 연계 등 핵심 의혹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수사과정의 문제점

국방부의 초라한 수사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조사본부가 국방부 직할부대로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애초부터 독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대선 직전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청와대 연제욱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 사무실이나 자택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사실상 증거인멸을 방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로 불똥이 튀는 것에 부담을 느낀 국방부가 몸 사리기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발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청와대와의 연계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옥 사령관과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블로그, 커뮤니티 등 인터넷에서 작성한 글은 수시로 삭제할 수 있는데도 조사본부는 수사가 시작되고 며칠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 결과 사이버심리전단 이모 단장이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해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국방부가 사이버심리전단 단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도 의문이다. 국방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고, 주거가 분명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이버심리전단 단장에 대해 적용된 혐의가 증거인멸교사죄이고, 민간인 신분이어서 신병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었다.

여전히 남는 의혹

가장 큰 의혹은 3급 군무원에 불과한 사이버심리전단 단장이 1만5000여건에 달하는 정치 글 작성과 게시를 모두 지시했느냐에 모아진다.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 조직에서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3급 군무원이 혼자 저지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단장은 사이버사령관에게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한 작전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보고서에는 정치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었지만 전·현직 사령관들이 이를 간과했다고 조사본부는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사령관들의 감독 소홀 책임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하지 않고 징계만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셈이다.

연 비서관이 사령관으로 부임한 이후 국정원과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지만 조사본부는 국정원과의 연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 비서관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합동참모본부에서 함께 민군심리전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군과 국정원의 연계 의혹이 제기됐었다.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이 국정원 요원들의 글을 일부 리트윗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조사본부는 두 기관의 연계 증거로 보지 않고 통상적인 네티즌의 활동으로 치부했다.

이와 함께 대선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기간을 포함해 심리전단 요원들이 정치관련 글 1만5000여건을 인터넷에 게시했고, 이 가운데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여당 후보를 옹호하고 야당 후보를 비판한 글도 2100여건에 달했다.

조사본부는 이들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치인과 정당을 언급한 것이며 정치적으로 개입할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선 개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같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이 대선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면 대선 개입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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