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갤럭시S4 액티브 제품의 사용설명서와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문서에 “제품 또는 배터리가 물이나 액체 등에 젖거나 잠기면 제품 내부에 부착된 침수 라벨의 색상이 바뀐다. 이러한 원인으로 발생한 고장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제품이 ‘방수폰’이면서 침수피해를 당할 경우 무상으로 사후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 문구가 소비자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규정한 IP67 등급(수심 1m 깊이에서 30분간 방수 효과)의 기능을 갖췄다고 설명해왔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IT분야 자매지인 올싱스디 등 외신도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갤럭시S4 액티브 제품을 무상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내용을 보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9일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가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과실 등으로 해당 보호규격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