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공인인증 의무 금액 30만→50만원… 정부 '인터넷 규제 정비 방안'

인터넷 쇼핑 공인인증 의무 금액 30만→50만원… 정부 '인터넷 규제 정비 방안'

기사승인 2013-12-19 19:21:00
[쿠키 경제] 내년부터는 온라인 쇼핑을 할 때 50만원 미만의 금액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결제할 수 있다. 또 선거 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제도도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등 10개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규제 정비 방안’을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규제 정비는 전자상거래, 콘텐츠 심의, 개인·위치정보 등 3대 분야에서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국내 기업 역차별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 내년까지 이뤄진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현재 온라인에서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을 5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액 결제할 때도 복잡한 결제시스템이 적용돼 해외 소비자를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때 국내 카드를 사용하고 원화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외 기업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실효성 논란이 있는 콘텐츠 사전심의체계는 ‘자율심의체계’로 전환한다. 현재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을 제작·배급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민간 자율심의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게시물을 작성할 때 실명확인을 하도록 돼있지만 내년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실명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경제적?지리적 의미의 국경이 무의미한 인터넷 상에서 글로벌 수준의 규제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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