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이던 규제 일몰제도 내년부터 전면 손질

말 뿐이던 규제 일몰제도 내년부터 전면 손질

기사승인 2013-12-22 15:48:00
[쿠키 정치] 내년 1월부터 1800여건의 규제에 대한 일몰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관련 정부 부처는 일몰 도래 시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재검토해 폐지 또는 완화 등의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22일 규제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2년~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규제 292건의 경우 134개 관련 법률을 각 부처가 내년 입법계획에 반영해 개정하도록 했다. 이를 제외한 1522건은 올해 내에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고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한다.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학력 등 응시자격,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 플라스틱 제품 등 폐기물 부담금 산출기준 등이 해당된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 하에 396개의 부령 및 고시 등을 올해 내 개정하기로 했다. 항공운송·지상파 방송 등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 비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2년 규제 등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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