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23일 김모(30)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1일 새벽 3시쯤 부산 연제구의 한 모텔에서 밤을 함께 보낸 동거녀 A씨(21·여)의 나체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A씨와 헤어진 후 김씨는 ‘1000만원을 주지 않는다면 나체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김씨는 A씨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 뒤에도 A씨가 돈을 내놓지 않자 A씨의 SNS 계정을 해킹해 나체사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