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 김성수 전처 살해 30대男 징역 23년 중형 확정

쿨 김성수 전처 살해 30대男 징역 23년 중형 확정

기사승인 2013-12-24 09:48:00

[쿠키 사회] 혼성그룹 쿨 멤버 김성수의 전 부인 강모씨를 살해하고 프로야구 선수 박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제갈모(39)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강모씨를 살해하고 일행 3명을 다치게 한 제갈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제갈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신사동의 한 지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김성수씨의 전 부인인 강모(당시 39세)씨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했다. 또 강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프로야구 선수 박씨 등 3명에게도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에 있던 칼로 피해자들을 찌르고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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