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 4월 18일 SK㈜ 주식 1만9054주(0.04%)를 장내 매도했다. 매도 가격은 주당 14만6327원으로 총 매각대금은 27억8800여만원이다. SK㈜는 노 관장의 주식매각으로 최태원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1.89%에서 31.84%로 소폭 감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 때문에 노 관장이 법규를 위반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지분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즉시 공시해야 한다. 공시 위반으로 판명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경고,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노 관장은 특수관계인이지만 지분율 1%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만 노 관장이 다른 계열사 지분도 있는 상태에서 SK㈜ 지분만 팔았을 경우에는 즉시 공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SK그룹 관계자는 “노 관장이 개인이다 보니 특수관계인 공시 의무를 몰랐던 것 같다”며 “매각 배경이나 이유는 개인적 사유라 파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