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무죄 선고… 저축은행 연루 공직자 무죄 속출해 '무리한 기소' 논란

박지원 무죄 선고… 저축은행 연루 공직자 무죄 속출해 '무리한 기소' 논란

기사승인 2013-12-24 17:56:00
[쿠키 사회]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지원(71)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4일 열린 박 의원 재판에서 “돈을 줬다는 공여자들의 진술을 정황 상 믿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물증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여자들이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총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검찰 수사 당시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소·시간적 제약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네기 어려웠다”고 봤다.

임 전 회장은 수사 당시 “2008년 목포의 한 호텔에서 박 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톨게이트 기록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이 돈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은 5분 밖에 없었다”며 “시간 상 돈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임건우 전 회장은 2011년 원내대표실에서 박 의원을 만났고 테이블에 돈을 두고 나왔다고 진술했으나 물증이 없어 무죄로 인정됐다.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 박 의원 외에도 10여명의 정·관계 인사들이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된 저축은행 회장들을 무리하게 압박해 진술을 받아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김장호 전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6일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물증 없이 공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검찰이 박 의원을 표적 수사했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2003년 대북송금사건 특검 때 당시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15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후 박 의원은 한화그룹 수사, 고려조선, 양경숙 공천 헌금 사건 등에서 검찰과 악연을 맺어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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