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 투자사업 무리', 감사원 주의 받아

코레일 '자회사 투자사업 무리', 감사원 주의 받아

기사승인 2013-12-27 16:28:00
[쿠키 정치] 자회사를 세워 수서발 KTX를 운영하겠다는 코레일이 자회사를 통한 무리한 투자사업으로 감사원의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9월 24일~10월 25일 물류·관광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18개 및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코레일이 2011년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장 인근 카트레일카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회사를 통한 투자 및 위탁운영이 부적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주의를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레일은 화천군과 ‘철도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인·허가를 담당한 화천군이 군계획시설(궤도시설)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회사인 코레일테크㈜로 하여금 1차 구간에 대한 궤도(선로) 설치공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 다른 자회사인 코레일관광㈜이 2011년 12월과 2012년 1월 두 차례나 해당 사업부지는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코레일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자회사에 운영권 위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코레일관광㈜이 카트레일카 시설물 안전점검을 한 후 코레일 및 화천군에 안전시설 보완을 요청했으나 운행구간 및 터널구간 등의 안전펜스 설치, 레일의 경사도나 차량바퀴의 마모로 인한 미끄러짐 현상과 탈선 우려 등 10가지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말까지 카트레일카 등 시설물 운영을 맡은 코레일관광㈜의 전체 운영손실이 2억1200여만원에 달해 투자원금 3억원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감사원은 예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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