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사 월급서 일부 적금해 전역할 때 희망준비금으로 지급

내년부터 병사 월급서 일부 적금해 전역할 때 희망준비금으로 지급

기사승인 2013-12-29 15:53:00
[쿠키 정치] 국방부는 내년부터 사병 봉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준비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적금 이율은 시중금리보다 높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사병 봉급 중 5만∼10만원을 매달 적립해 전역 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의 희망준비금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며 “희망준비금을 적립해주는 시중은행을 공개 모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사병 봉급이 금년 대비 15% 오른다고 해도 11만2500~14만9000원에 불과해 생활비를 제외하고 매달 5만∼10만원을 적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사병 봉급을 (2012년 기준으로) 2017년까지 2배로 인상하고, 별도로 전역 때 퇴직금처럼 희망준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희망준비금은 사병 봉급 인상분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희망준비금 적립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혀 없어 전역 후 등록금 마련이나 사회적응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희망준비금 대선공약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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