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철도파업 끝나도 수배자 체포한다"…'법대로' 원칙 고수"

"검·경 "철도파업 끝나도 수배자 체포한다"…'법대로' 원칙 고수"

기사승인 2013-12-30 16:26:01
[쿠키 사회] 검찰과 경찰은 철도노조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 등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30일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발부된 체포영장을 원칙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경찰청 차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이 민주노총에서 나오는 대로 검거할 것”이라며 “다른 체포 대상자들도 전담반을 구성해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조합원은 모두 34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이 검거돼 2명이 구속됐다.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체포대상자들이 사전에 자진출석 의사를 고지하고 나오면 자진출석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이미 구속된 철도노조 간부들이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김 위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코레일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조합원 198명과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 당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민주노총 관계자 138명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노총 진입 당시 공무집행방해를 지시한 혐의가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 3명에 대해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철도파업 사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고 여론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여서 고강도 수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그러나 이번 철도 파업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지도부의 소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사태 해결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지난 22일 민주노총 본부 진입작전 실패로 노동계 전반의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이후에도 노조 핵심 지도부들을 번번이 놓쳐 망신을 뻗쳤다.
더욱이 민주노총 진입작전 실패에 책임이 있는 정보·경비·수사 책임자들을 대거 승진시켜 ‘불통·부실 인사’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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