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때인 1910년 구축된 지번주소제도가 104년 만에 새로운 체계로 바뀌게 된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1일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혼란을 막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도로명주소 관련 10문10답을 발표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이란 무엇인가.
“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 29일 전국 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사용해 오고 있다. 2013년 말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법정주소로 인정된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편배달이 안 되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편물 배달이 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등 일상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지번은 없어지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해 부여된 번호로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이후에도 부동산의 표시에는 계속 지번을 사용하게 된다.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토지의 위치표시에는 토지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동·리 명칭은 없어지나.
“도로명에 기존의 마을이름, 지명, 동, 리가 다수 반영돼 있다.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 된다고 해서 동·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동 명칭은 도로명주소 참고항목(괄호)으로 표기할 수 있다. 주민센터, 마을회관, 옛 지명 등도 생활 속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의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스마트폰 앱(‘주소찾아’),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도로명주소 콜센터(1588-006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도 모두 바꿔야 하나.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 된다고 해서 신분증을 즉시 도로명주소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발급이나 재발급되는 신분증의 경우 모두 도로명주소로 발급하고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분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나눠준다.”
-민간기업도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나.
“통신사·은행·카드회사 등 사기업의 도로명주소 사용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도로명·지번주소 혼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로명주소 사용이 필요하다. 은행·카드사 등에 등록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싶으면 주소변경사이트(www.ktmoving.com)에 접속한 후 자신이 가입한 기업을 선택해 도로명주소 전환 신청을 하면 편리하게 바꿀 수 있다.”
-도로명은 어떻게 정해지나.
“도로명은 지명,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연속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부여한다.”
-도로명은 변경할 수 있나.
“시·군·구청장은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거나 도로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소사용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도로명은 주소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해외 특허 등과 관련해 주소동일성 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안전행정부에서는 주소변경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존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은 주소임을 증명하는 ‘주소동일성 증명’을 영문으로 발급해 드리고 있다. 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및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특허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주소 동일성증명을 발급해 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