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과 사생활 폭로한다”… 이병헌 협박 50대 남성 집행유예

“전 여친과 사생활 폭로한다”… 이병헌 협박 50대 남성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4-01-02 20:08:00
[쿠키 사회] 방송인 강병규(41)씨와 공모해 영화배우 이병헌(44)씨를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전 여자친구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이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장모(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반 판사는 “장씨가 ‘사생활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이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며 “수사가 진행되자 중국으로 도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병규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9년 11월 강씨와 함께 이씨에게 “캐나다 국적의 전 여자친구 권모씨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이 사건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나성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