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전 여자친구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이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장모(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반 판사는 “장씨가 ‘사생활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이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며 “수사가 진행되자 중국으로 도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병규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9년 11월 강씨와 함께 이씨에게 “캐나다 국적의 전 여자친구 권모씨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이 사건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