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공직자 19만명의 지난해 한 해 동안 재산변동사항을 공작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서 2월 28일 자정까지 신고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고해야 할 공직자는 선출직이나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감사원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신고 사항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1000만원 이상 현금, 예금, 증권,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변동사항이다.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와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적재산권도 신고해야 한다.
허위·누락 신고 공무원에게는 견책·경고 등 징계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 재산변동신고 후 3월 28일에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지방직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900여명의 재산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오는 7월부터는 회계담당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전 관련 공직 유관단체 2급 이상 임직원 2만2000여명이 재산등록대상에 추가된다.
안행부는 6∼17일 서울·과천·대전·세종 등 4개 정부청사와 16개 시·도를 찾아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재산등록의무자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김민재 안행부 윤리담당관은 “신고마감일 즈음 신고 폭주에 따른 접속 불편 등을 고려해 미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