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역사 속으로 사라져

'보금자리주택' 역사 속으로 사라져

기사승인 2014-01-05 14:53:00
[쿠키 경제]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보금자리주택’ 브랜드가 국회의 법 개정에 따라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현 정부가 주거복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행복주택은 용적률·건폐율 제한이 완화되는 등 사업 시행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5일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이름을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법)으로 바꾸는 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말도 앞으로는 공공주택으로 바꿔 부르게 된다.

바뀐 공공주택법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행복주택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한 조치가 여럿 포함됐다. 행복주택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이 완화돼 적용되고,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기준, 대지의 범위나 조경, 공개공지, 주차장 확보 등에 관한 각종 제한도 완화된다.

또 행복주택을 지을 때는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건축물 종류·규모 제한과 상관없이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을 함께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국·공유지도 행복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해주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마련됐다.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때 반드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행복주택 사업 시행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한편 지난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5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1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5년간 한시 면제해주는 시한이 지난해 말까지였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권기석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