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품 인증제는 수입차 업체가 공급하는 순정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폭리 논란이 불거지자 필요성이 제기된 제도다.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순정품이 아니더라도 성능과 품질이 같거나 비슷해 민간품질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부품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 부품 업체의 경쟁력 향상도 예상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정비업자는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정비수요가 많은 주요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수입차 정비업체도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국토부는 “소비자가 정비업체별로 요금을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자율 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튜닝이 합법적 범위에서 가능해져 선진국 수준으로 튜닝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