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리의 나비부인’ 저자 정귀선씨, 조용기목사 비방 6명 검찰 고소

‘빠리의 나비부인’ 저자 정귀선씨, 조용기목사 비방 6명 검찰 고소

기사승인 2014-01-07 18:04:01
[쿠키 사회] ‘빠리의 나비부인’ 저자 정귀선(68·여)씨가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한 교회 장로 등을 7일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북부지검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종근, 김대진, 김석균, 하상옥, 박성태 장로(이상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이진오 더함공동체교회 목사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북부지검은 7일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절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불 성악가인 정씨는 어느 목사와 자신의 관계를 허구적으로 기술하는 자전적 소설 ‘빠리의 나비부인’을 썼다. 이 장로 등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소설 속 목사를 조 원로목사라고 보고, 조 원로목사와 정씨의 관계에 의혹이 있으며, 해당 소설이 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은 일부 언론에 여과 없이 다뤄졌다.

그러나 정씨는 고소장에서 “(자전적 소설은) 결혼을 해보지 못한 인생의 한을 풀어보는 마음으로 펴낸 소설이고 허구”라고 밝혔다. 이어 “합석한 장로들이 같이 촬영된 사진도 있는데 기자회견에서는 조 원로목사와 (단둘이) 촬영된 사진만 배포됐다”면서 “의도적으로 연인 사이인 듯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단둘이 만난 사실은 없다”고 기자회견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조 원로목사가 영혼의 부부라면서 주었다는 반지, 고가의 시계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조 원로목사의 속옷과 옷가지들도 전혀 모르는 것이고, 호텔에 함께 투숙한 일도 없고 속옷을 구입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조 원로목사가 이 소설의 출판을 막기 위해 교회 돈 15억원을 빼 자신에게 줬다는 주장에 대해 “내연관계도 없는데 조 원로목사가 15억원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며 “이 장로 등이 ‘자신들이 스스로 마련한 돈’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인에게 아무런 상의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으로 인해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전재우 기자
yido@kmib.co.kr
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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