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정원의 ‘정치사찰 및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이재명(사진) 성남시장이 국정원과 전면전에 나설 태세다. 이 시장은 8일 허위사실이라며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국정원을 향해 “얼른 고소하라”라며 으름장을 놨다.
이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허위사실 고소? 빈총으로 위협하지 말고 얼른 고소하세요”라며 “국정원법 위반에 무고죄는 덤으로 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에 연이어 조소를 보냈다.
그는 국정원이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내용의 언론 기사 URL 주소를 일일이 붙이며 “보도용으로 빈총 쏘지 말고 ‘개인적 일탈’로 정리하세요” “국정원이 내가 변호사라는 건 모르는 모양, 국민고발전문집단 부정 폭로하는데 증거확보도 안 했을 줄 아는 모양이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시장은 전날인 7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도 “저는 (국정원이 명예훼손 고소를) 빨리 해 주길 바란다”며 “하는 김에 무고 혐의로도 같이 처벌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저는 명확하게 100% 확인된 사항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보겠다”면서 “안 되면 정식으로 징계 요구하고 형사고발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시장의 의혹 제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트위터에는 “박수를 보낸다” “힘내세요” “늘 함께하겠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공개하라” “사찰 받은 게 확실하면 먼저 국정원을 고소하라, 왜 굳이 국정원이 고소해주길 기다리나”라는 등 이 시장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시장은 7일 성남시청에서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30일 국정원 K조정관이 가천대 부총장을 찾아가 나의 논문 표절시비 상황 등을 파악하고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표절논란 사실을 유포해 국정원법 9조 2항 및 18조 정치관여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K조정관이 지난해 11월에는 성남시 자치행정과를 찾아 K모 주무관을 상대로 인사정보를 수집하고 성남시 발주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직권남용과 사찰을 통해 6·4 지방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이 시장의 주장을 부인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