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우리나라 류현진의 동료인 ‘쿠바 특급’ 야시엘 푸이그(23·LA다저스)가 경찰에 체포되는 영상이 공개됐다.
푸이그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110마일(시속 177㎞)로 달리다 체포됐다. 이 곳의 제한 속도는 70마일(시속 112.6㎞)였다.
미국 연예뉴스사이트 TMZ가 공개한 이 영상은 2분27초 분량의 경찰차 블랙박스로 보인다. 경찰이 반대편 차선에서 푸이그의 차를 보고 “흰색 차”라고 깜짝 놀라 외치며 유턴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푸이그가 몰던 흰색 차는 경찰이 유턴해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사이 이미 엄청난 속도로 멀찌감치 가 있다. 그래도 경찰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엔 겁이 났는지 알아서 갓길에 서 있다.
푸이그의 차에 다가간 경찰은 운전석 문을 열어 푸이그를 향해 내리라고 외친다. 푸이그가 내리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해도 가차 없다.
분홍색 반바지에 흰색 티셔츠 차림의 푸이그는 양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이 채워지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푸이그는 경찰차 쪽으로 연행되면서 애원하듯 경찰을 향해 계속해서 말을 하고, 경찰은 한 차례 “No”라고 단호하게 외친다.
푸이그의 차에는 푸이그의 어머니와 남자 2명이 같이 탑승했다. 푸이그는 “어머니도 같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오히려 경찰은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를 177㎞로 몰다니 감옥에 가야겠다”면서 꾸짖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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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이그의 난폭운전은 처음이 아니다. 푸이그는 지난 4월에도 최고시속 50마일(약 80㎞) 제한 도로에서 97마일(약 156km)로 달리다 체포됐다. 푸이그는 시즌이 끝난 뒤 사회봉사 12시간을 채워야 했다. 이번엔 과속 및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일시 구류됐다가 보석금 500달러(약 53만원)를 내고 풀려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