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용차량 교체기준 완화… 사적사용 금지 명문화

지자체 공용차량 교체기준 완화… 사적사용 금지 명문화

기사승인 2014-01-09 15:59:01
[쿠키 사회]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나 승합차(경·소·중형), 업무용 승용차 등 공용차량의 교체기준이 현실화된다. 공용차량의 사적인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안전행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의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가 즉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는 공용차량을 10년 이상 운행했거나 7년 이상 운행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이상인 경우 교체할 수 있다. 기존 교체기준은 ‘최단운행연한 7년+총주행거리가 12만㎞이상’이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산악·해안 지형이 많지만 관할구역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아 총주행거리 기준을 충족하려면 평균 15년 내지 20년 이상이 걸린다”며 “차량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단운행연한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장과 부단체장·지방의회 의장 등의 전용 승용차는 현행 규정을 유지해 7년 이상 운행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이상이어야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지자체가 보유한 공용차량은 2만8269대다. 화물용이 1만3901대로 가장 많았고 승용차가 1만459대, 승합차가 3909대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