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전남도, 내파성 양식장 기준 없어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내파성 양식장 기준 없어

기사승인 2014-01-12 17:01:02
[쿠키 사회] 해양수산부와 전남도가 ‘내파성’ 양식장에 대한 뚜렷한 기준 없이 수출양식단지(양식섬)를 조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수부와 도는 12일 “진도와 완도, 신안 등 3곳에 전복 대량생산을 위한 양식섬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시장을 겨냥한 이 사업은 파도에 강한 가두리를 바깥바다(外海)에 설치하는 것이다.

육지와 가까운 기존 내만(內灣)의 경우 적조피해가 잦고 오·폐수 배출에 따른 오염이 많아 양식시설 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기본·실시설계 과업 지시서에서 ‘과거 100년 빈도의 파도 높이 등 최악의 조건’에도 파손되지 않는 ‘내파성’을 갖도록 자재 및 구조를 설계하도록 못 박았다. 생산성은 높지만 거친 파도에 휩쓸리기 쉬운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해는 물살이 빨라 어·패류 성장이 잘되고 수질도 깨끗해 전복 양식에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도는 내파성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해수부 의견과 달리 스티로폴 ‘뜸통’을 천으로 감싼 개량형 설치를 강행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된 진도 전두~나리 해역에 우선 내년까지 국비와 도비 150억원을 들여 400㏊의 양식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술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와 도는 2020년까지 최소 300억원을 추가로 들여 완도와 신안에도 양식섬을 만들 계획이다.

전남지역에서는 국내 양식 전복의 80%가 생산되고 있다.

문제는 견고한 구조를 갖춘 ‘내파성’의 표준 규격이 없어 해수부와 도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내파성은 통상 파도 높이 5m, 물살 흐름 3노트(시속 5.55㎞), 초당 풍속 35m를 견디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내파성 양식장은 직경 300㎜이상 굵고 강한 파이프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전남지역에서는 2011년 ‘무이파’에 이어 2012년 ‘볼라벤’ 등으로 2년간 전복 양식장에서만 재해쓰레기 처리비용을 합쳐 500억원대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는 등 태풍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해수부는 도가 170㎜의 파이프로 된 개량형을 고집하자 가로 2.4m 세로 2.4m의 양식장 64칸(0.5㏊)에 300㎜짜리 내파성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을 달아 지난해 12월 기본·실시설계를 승인했다.

전남도 정병재 해양수산국장은 “완도와 신안에는 파이프 직경이 큰 내파성 양식시설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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