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무인 단속카메라의 단속 사진을 확인하고 이의신청도 즉시 할 수 있다. 이의가 없을 경우 바로 범칙금과 과태료를 입금할 수도 있다. 적성검사 기간 등 운전면허에 대한 상세 정보와 운전면허 벌점, 정지기간 및 응시 결격기간 등의 정보도 조회 가능하며 운전경력증명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민원서류도 이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 등에서 접수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서약도 신청할 수 있다. 이도경 기자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