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지니아주 상원 소위원회 '동해병기법' 가결

美 버지니아주 상원 소위원회 '동해병기법' 가결

기사승인 2014-01-14 16:05:01
[쿠키 지구촌]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 소위원회에서 ‘동해 표기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상원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고 하원도 남아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엔 이르다.

13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에 따르면 이날 주 상원 교육·보건위원회 산하 공립교육 소위원회는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일본해’와 함께 동해를 의무적으로 병기(倂記)하도록 법안을 6인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상정한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은 “‘동해(Donghae)’는 1100년대부터 있었던 명칭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이라면서 “국가간 이견이 있는 문제에 대해 교실에서 토론과 학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은 어떤 하나의 명칭이 채택돼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논쟁과 중요성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미 일본대사관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로펌 ‘맥과이어우즈 컨설팅’ 관계자는 “일본대사관은 이 법안에 반대한다”면서 지명 선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제수로기구(IHO)가 이미 일본해 명칭을 선택했고, 미국 정부는 단일지명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또 이는 역사적인 분쟁 사안이기 때문에 상원에서 법안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구두표결에서 모든 의원이 ‘찬성’을 외쳐 동해병기 법안은 가결처리됐다. 마스덴 의원은 “상원에서는 가결처리될 것이 유력하다”면서도 “일본 측이 로비를 집중하고 있어 하원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배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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