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공공기관 SW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을 이번 주 행정 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공기관이 주문하는 SW 사업에 적정 기간을 부여해 그간 회계연도 내에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여왔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SW 하도급 업체들은 사고이월(문제가 생겨 지출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을 신청하지 않으려는 발주기관의 독촉 때문에 반기 내 또는 연내에 사업을 끝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SW 개발자들은 야근과 주말 근무에 시달렸고 연초에는 사업을 미리 끝낸 SW 기업이 일거리를 찾지 못해 비정규직 SW 개발자들의 급여를 깎거나 해고하는 폐단도 발행했다(국민일보 2013년 12월 7일자 보도).
상용 SW 주문 및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후려치기’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미래부는 이달부터 국가기관이 주문한 SW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구매가격 5000만원 이상 상용 SW를 분리 주문해야 하는 사업 규모는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정부·공공기관은 7억원, 지방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