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A씨(39·여) 등 9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또 이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B씨(45)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 후 2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청구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A씨 등 9명은 2010년 2월부터 서울과 중국을 오가면서 300만∼500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지난달 약식기소 됐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