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수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 미흡하다는 뜻이다.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과다 투자해 회사에 123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측근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활동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27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지난 9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당초 지난 1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잡혀있었지만, 사전 연락없이 불출석하고 잠적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강제 구인하려 했지만 이 전 회장 변호인이 “15일 출석하겠다”고 연락해 오면서 구인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열심히 KT를 개혁했는데 파렴치한 범죄자라는 비난이 돌아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한 해 뒤인 2009년 1월 검찰에 구속되면서 물러난 남중수 전 사장의 뒤를 이어 KT의 총수가 됐다가 지난해 11월 사표를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