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 대표의 10억원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수백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 행위”라면서도 “파고다아카데미에 연대보증을 서게 한 것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5년 매출이 10% 이상 늘면 자신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주주총회 회의록을 조작해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또 ㈜파고다타워종로 명의로 은행에서 230억여원을 대출받으면서 파고다아카데미에 연대 보증을 서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