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MBC가 2012년 6개월간 파업을 진행한 노조원들에게 내린 해고 등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반인식)는 17일 “MBC가 2012년 1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파업을 진행한 PD, 기자 등에 대해 내린 해고 등 징계는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며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해고된 이용마 전 노조 홍보국장 등 6명에게 각 2000만원, 징계를 받은 38명의 노조원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방송 의무는 방송사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고 공정성 보장요구는 근로관계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이며 파업은 절차적 규정들을 위반하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어 “사용자가 관련 법규나 단체협약을 위반해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MBC 사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