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카드복제 당했다” 진짜일까? 네티즌 ‘덜덜’

“이미 카드복제 당했다” 진짜일까? 네티즌 ‘덜덜’

기사승인 2014-01-19 14:11:00

[쿠키 사회] 카드사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복제카드 피해를 봤다는 글이 인터넷에 등장했다. 이번 사고와의 관련성을 단정할 순 없지만 피해 고객들의 공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네티즌 아이디 ‘써**’는 18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려 “(NH)농협카드 정보 유출로 이미 카드 복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아내가 농협카드를 쓴다는 이 네티즌은 “지난해 12월쯤 아내와 같이 저녁식사를 하는데 휴대전화로 한 의류브랜드 이름과 함께 ‘80만원 승인요청’이라는 문자메시지가 왔다”며 “아내에게 카드를 누구 빌려줬느냐고 물어보니 아니라며 자기 지갑에 있는 카드를 꺼내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사와 통화해 승인 요청된 옷가게를 찾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사정을 설명한 후 가게 주인과 녹화된 CCTV를 확인했다.

그는 “저녁시간에 80만원이 되는 옷을 사가서 그런지 주인도 기억을 하고 있었다”며 “녹화 상으로는 2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한쪽 눈에는 안대를 하고 서둘러서 옷을 골라서 사갔다. 10~15분쯤 걸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네티즌은 “우리가 가진 카드는 NH농협 청색 바탕 카드인데 녹화 영상에서는 흰색 카드를 내밀어서 결제를 했다”며 “그러다가 승인 안 나니까 바로 OO카드를 내밀어서 결제를 마치고 나갔다. 카드전표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사에 다시 연락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도 회원님의 요청으로 승인이 안 돼 피해가 없어서 신고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그냥 잊으려 했는데 오늘 뉴스를 보고서 피해 조회를 해보니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네티즌은 조회결과 자신의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집전화번호, 집주소, 직장주소, 연소득, 카드번호, 결제일, 카드유효기간 등이 유출된 것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물론 이 글의 내용이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의 경로는 이번 카드사 사고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널려있는 것이 현실인데다 카드복제는 ‘스키머’라는 기기를 이용한 방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시 카드번호·유효기간이 빠져나가는 경우는 드물고, 구속 기소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박모(39) 차장이 NH농협카드의 고객 정보를 빼낸 시점은 글 내용의 이전인 2012년 10~12월이라는 점에서 무작정 간과할 수도 없다.

이 네티즌은 “정보가 유출되신 다른 분들도 카드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글보고 괜찮을 거라고 믿지 마시고 꼭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KB국민·롯데·NH농협 카드는 “이번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은 불법 유출된 이들 정보 원본 파일을 압수했으며, 이 파일이 판매되거나 추가 유통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며 파문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만에 하나라도 유출 정보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 등 신속하게 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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