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당사자 동의 없이 학교폭력 관련 자료 수사기관 제출 위법 아니다”

대구지법 “당사자 동의 없이 학교폭력 관련 자료 수사기관 제출 위법 아니다”

기사승인 2014-01-20 13:49:00
[쿠키 사회]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학교폭력 사건 자료를 당사자 및 보호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대구 한 고등학교를 자퇴한 A군의 부모가 학교장 B씨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을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2년 자퇴한 A군은 같은 해 가해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학교 측은 학교폭력신고서, 가해학생의 자필해명서, A군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A군과 부모는 B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는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과 부모가 학교폭력 가해학생들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가해학생들과 부모들이 A군에게 피해를 보상하라며 A군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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