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의 대형 개인정보 유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탕주의’ 변호사에 대한 주의도 촉구되고 있다. 대중적 공분 속에 의지도 없이 소송 참가비 수입만 노리고 집단소송에 뛰어드는 변호사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미 집단소송 분위기는 달아오른 상태다. 지난 8일 유출 소식이 처음 전해진 직후에는 미온적이었지만 각 카드사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18, 19일을 전후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우후죽순 관련 카페가 생겨나고 있다. 확인 결과 신용등급·카드유효기간 등 유출 정보의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유출 피해자들이 제대로 소송에 임하기 위해선 처음부터 ‘3심 전체’를 원칙으로 내건 변호사가 가장 낫다고 입을 모은다.
집단소송은 1심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드문데, 일단 1심을 원칙으로 한 변호사 중 원고 패소 판결이 나도 자신은 이미 소송 참가비 수입을 번 상태에서 항소포기를 해 버리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08년 국내 최초로 개인정보 유출 1000만 명을 넘어선 옥션 사건 당시 증명됐다.
이 사건으로 집단소송에 뛰어든 변호사 13명 중 6명이 1심에서 옥션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자 항소를 포기했다.
당시 3심을 조건으로 걸고 현재까지도 소송을 진행 중인 한 변호사는 “원고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슬그머니 항소를 포기한 변호사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단 1심을 원칙으로 하고 항소심에 참가비를 다시 걷는 방식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집단소송은 원고들이 1만원 남짓한 돈 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흐르면 소송에 신경을 전혀 안 쓰거나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항소 참여 희망자를 받기 위해 변호사 측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원고인단에게 일일이 연락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많은 원고들이 알지도 못하고 항소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또 돈을 내야 하면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원고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결국 상대적 약자인 일반 대중의 합당한 구제, 과실을 저지른 기업에 대한 사회적 압박 등 집단소송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옥션 사건 때 1심 후 추가 비용을 걷은 A변호사는 10만 여명에 이르던 원고 수가 1만 여명으로 줄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 시장의 불황이 겹치면서 집단소송의 경쟁이 엄청 나다”며 “부담스런 차이가 아님에도 대중들은 3만원을 내야 하는 곳보다 1만원만 내라는 곳에 쏠린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이런 점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외에도 해당 카페에 들어가 변호사가 같은 성격의 소송 경험이 있는지, 서면준비를 열심히 하는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찾아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