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 노조, 전공노 가입 좌절

광주시 공무원 노조, 전공노 가입 좌절

기사승인 2014-01-20 15:32:00
[쿠기 사회]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로 추진된 광주시 공무원노조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이 좌절됐다.

전공노를 ‘법외단체’로 규정한 정부는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찬반투표를 통해 가입을 강행할 경우 집행부를 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광주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16일부터 20일 오후 1시까지 전공노 가입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1290명 중 437명(33%)이 투표하는 데 그쳐 과반투표율 도달에 실패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원노조의 조직변경을 위한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 투표에 이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이번 투표는 안전행정부와 광주시의 직·간접적 반대 속에 현장투표·모바일투표·사업소방문 투표 방식으로 일제히 치러졌다.

이날 투표결과가 공개된 직후 광주시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투표를 방해한 시 집행부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강운태 시장의 공식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강 시장 등 집행부는 투표를 허용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해놓고 부서장들을 동원해 조합원들의 투표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투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까지 거론했다”며 “회유와 협박을 통해 투표를 원천적으로 방해한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시 유종성 대변인은 “법외단체인 전공노에 가입한 조합원의 경우 안행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렸을 뿐 업무시간 외의 투표를 방해한 적은 없다”며 “노조 집행부가 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합법적 범위에서 조합 활동을 해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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