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심재오 사장 대책 발표, 알고보니 ‘표준약관’ 내용?

국민카드 심재오 사장 대책 발표, 알고보니 ‘표준약관’ 내용?

기사승인 2014-01-20 16:44:01

[쿠키 경제] 국민카드 심재오 사장이 20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공식 발표한 대책 중 일부가 이미 약관에 나온 내용에 불과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심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중구 세종로 코리아나호텔에서 롯데카드 박상훈 사장, NH농협카드 손경익 분사장 등과 함께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카드 부정 사용을 인지하고 신고를 하면 60일 이전 부정사용에 대해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 사장은 “정보 유출로 인한 카드 위조, 변조 피해에 대해서는 정해진 보상 기간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카드뿐만 아니라 롯데카드, NH농협카드도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사실 이 내용은 사고를 계기로 내놓은 대책이 아닌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이미 명시돼 있는 내용이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2조 1항에서는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라고 나와있다.

이어 2항에서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는 부정사용의 원인으로 분실과 도난만을 거론하고 있지만 ‘60일 이전’을 특정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약관 내용을 읊은 것이다.



카드 위·변조 피해 대책 부분도 마찬가지다.

제23조(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는 1항에 ‘카드의 위·변조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라고만 돼 있다.

심 사장은 ‘정해진 보상기간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표준약관에는 따로 명시된 보상기간이 없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네티즌들은 “원래 하던 것들 아닙니까”라는 등 냉소를 보내고 있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취지로 강조한 것”이라며 “금감원에서도 회견에서 고객 안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견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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