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첫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제기

카드사 정보유출 첫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제기

기사승인 2014-01-20 2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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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신용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20일 처음으로 집단 소송을 냈다. 강모씨 등 130명은
신용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와 농협중앙회, 롯데카드 등 3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이 신용카드사 3곳에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총 1억1000만원.

이들은 소장에서 "과거 정보유출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카드사가 시스템 구축을 의뢰한 업체 직원들이 고의로 정보를 유출했고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20가지가 넘는 정보가 유출됐다"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카드사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도급업체 직원들이 손쉽게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금융정보까지 유출돼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보이스피싱이나 스팸문자 등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 데도 카드사는 정보유출이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과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며 "비밀번호 변경이나 재발급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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