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등 국내 정유 4사는 2001년부터 싱가포르 현물시장 거래가에 부대비용(보험료 등)을 더한 가격으로 군납유류 입찰에 참여했다. 감사원은 방사청에 “입찰가에 부대비용을 포함시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방사청은 정유사들에 “기존 입찰에서 얻은 이익을 환수하라”며 2012년 9월분 유류비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방사청이 기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은 지급해야 하고 앞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해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