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사청, 정유사 4사에 밀린 기름값 1400억여원 지불하라""

"법원 "방사청, 정유사 4사에 밀린 기름값 1400억여원 지불하라""

기사승인 2014-01-21 17:30:01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한영환)는 SK에너지가 “밀린 기름값을 지불하라”며 정부(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57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GS칼텍스도 정부를 상대로 각각 낸 소송에서 이겨 정부는 모두 1396억원을 이들에게 지불해야 한다.

SK에너지 등 국내 정유 4사는 2001년부터 싱가포르 현물시장 거래가에 부대비용(보험료 등)을 더한 가격으로 군납유류 입찰에 참여했다. 감사원은 방사청에 “입찰가에 부대비용을 포함시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방사청은 정유사들에 “기존 입찰에서 얻은 이익을 환수하라”며 2012년 9월분 유류비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방사청이 기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은 지급해야 하고 앞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해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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