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24일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43)와 B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씨(여·3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C씨가 모텔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로 귀가하면서 남자친구인 B씨가 자신을 납치하는 것으로 착각해 경찰에 구조요청 신고를 하면서 적발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친구 B씨에게 히로뽕 0.03g을 공급하고 지난 16일 오전 6시쯤 자신도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여자친구 C씨와 모텔과 오피스텔 등에서 공급받은 히로뽕을 5차례 투약한 혐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