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숙명여대 학교 부지 무상 사용은 정당""

"법원 "숙명여대 학교 부지 무상 사용은 정당""

기사승인 2014-01-24 20:49:00
[쿠키 사회] 숙명여대가 일제 시대 황실재산 관리기구로부터 받은 대학 부지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숙명학원이 “학교 부지 사용에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숙명학원은 캠코 측에 낸 변상금 73억여원을 돌려받게 된다.

숙명여대와 정부 기관의 갈등은 40여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숙명여대는 1938년 이왕직(李王職) 장관으로부터 황실 사유재산인 서울 청파동 일대 2만㎡(6350여 평) 땅을 받았다. 이왕직은 일제시대 당시 구(舊) 조선황실의 재산을 관리하던 기구다. 그런데 해방 후 황실재산법에 따라 황실 재산이 모두 국가 소유로 전환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숙명여대는 1970년부터 “땅을 무상으로 다시 넘겨 달라”고 정부 측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용산구청은 1992년 “학교 부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숙명여대에 변상금 13억여원을 부과했다. 대법원이 1994년 숙명여대 측 손을 들어줬지만 용산구청의 업무를 넘겨받은 캠코가 다시 변상금을 부과했다. 캠코는 2012년 4월 숙명여대에 변상금 73억여원을 부과하면서 ‘땅을 사용하려면 연간 14억여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숙명여대는 이에 불복해 재차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숙명학원이 조선황실과 맺은 계약이 유효하므로 캠코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954년 황실재산법은 국가가 황실재산과 함께 재산에 따르는 의무도 승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숙명학원이 조선황실과 맺은 계약도 당연히 국가가 승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측은 “청파동 캠퍼스의 역사적 정통성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나성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