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자도 당장 투표권 줘야 헌재, 공직선거법 18조 위헌 결정

집행유예자도 당장 투표권 줘야 헌재, 공직선거법 18조 위헌 결정

기사승인 2014-01-28 11:09:00
[쿠키 사회] 집행유예 기간에 있더라도 선거권을 제한해선 안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수감중인 수형자와 가석방 대상자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내년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직선거법 18조와 관련, 집행유예자 투표권 제한은 위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따라 집행유예자들은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투표를 할수 있게 됐다.

헌재는 또 수형자와 가석방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 재판관 7명(헌법불합치)대 1명(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관련 법조항은 내년말까지 유효하지만, 2016년에는 폐지된다. 물론 이 기간 안에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 감옥 안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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