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공직선거법 18조와 관련, 집행유예자 투표권 제한은 위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따라 집행유예자들은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투표를 할수 있게 됐다.
헌재는 또 수형자와 가석방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 재판관 7명(헌법불합치)대 1명(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관련 법조항은 내년말까지 유효하지만, 2016년에는 폐지된다. 물론 이 기간 안에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 감옥 안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